특수아동 (60)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달재활서비스 토론문 요약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이근매(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미술치료학과 교수 2-3년의 기간에 걸쳐 1000시간의 연수와 실습을 통하여 자격을 습득한 전문성을 갖춘 제공인력이 있다며 한국미술치료학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중심으로 할건지, 대학원 중심으로 할 것인 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과목 및 최소10과목 이수가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 국가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에도 관련학과 졸업자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도 100시간의 연수시간을 이수 한 후 그 자격이부여된다며.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 20조에 의거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토론회 자료집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혹 자료가 필요하신분이 메일이 와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참석 못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자의 관련 자료는 추후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치료사의 작은서재- [공지]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마련 연구 공청회 개최 안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마련 연구 공청회 개최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덕성여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 2건을 각각 수탁받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발달장애인법을 통해 시행될 정책들이 제정목적에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연구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13:00~18:00 □ 장 소 : 이룸센터 B1 이룸홀 □ 참석대상 : 약 150명(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관련 공무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실무자, 학생 등) □ 일 정 13.. 2014년11월26일 발달재활공청회 오늘 이룸센터에서 발달재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필자도 발달재활관련 공청회가 궁금해 참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합니다. 연구자료에 대한 토론과 제언 그리고 각 단체 및 치료사들의 입장 등 공청회 참석하신 전문가의 칼날같은 지적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키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오늘 발표회가 아니라 공청회인데 말이죠! 국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인데 발제자 발표가 끝나고 20분 남겨두고 의견을 듣기엔 턱없이 부적한 시간이네여. 공청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이동중이라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공청회 개최 안내문 I 목 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공청회를 통해 각계 관련 학회 및 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Ⅱ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4. 11. 26(수) 15:00~17:00 □ 장 소 : 이룸센터 B1 이룸홀 *대관시설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행사당일 끝번호 3번, 8번 차량은 주차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참석대상 : 약 100명 (발달재활 관련 개설학과, 관련 학회, 민간자격발급기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Ⅲ 당일 행사 일정 시 간구 분비고14:30 - 15:00접수 및 안내15:00 - 15:10개회 및 인사말15:10 - 15:40 연구발제 -발제자..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사(서비스제공가능인력) 지난번 글에서 자격증 관련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번에는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치료사 자격규정이 2014년 개정되었는데 정리해보고자한다. 가끔 미술치료사의작은서재 이메일을 통해 관련 문의 메일을 받는다. 현장에서는 2015년8월부터 자격증이 없으면 바우처를 못한다는둥 바우처 제도가 모드 바뀐다는둥 2015년에는 국가공인이 된다는둥 어느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이 어수선하다. 이놈에 둥! 둥! 둥! 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미술치료는 춘추전국시대ㅋ 국가공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소리소문없이 2015년부터 국가공인이 됩니다. 라고 하진 않을거 아닌가? 그럼 소문의 시발점은 어디며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서면) 있느냐고? 지난주.. 특수아동 부모교육의 개념 특수아동 부모교육의 개념 부모교육이란 부모참여를 위한 방략으로써 부모의 역할 기능을 발달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부모참여란 교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천, 평가, 수정 등 모든 주요 단계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으로 부모의 결정과 권한이 강조되는 것을 말한다. 부모교육은 장애아동 부모가 절망과 죄의식과 과잉보호의 악순환을 거쳐 딜레마에 빠지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육아방법을 형성하기 전에 전문가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도방법을 교육하며, 가정에서의 장애아동 조기 치료 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정신적 위안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모참여의 필요성 장애아의 경우에는 학교나 부모에게 그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더 많이 주어지고, 교사로서 또는 교육 결정자로서의.. 선진국들의 개별화 교육계획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호주 5. 한국 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취학 -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 8개의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범주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