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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사(서비스제공가능인력)

지난번 글에서 자격증 관련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번에는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치료사 자격규정이 2014년 개정되었는데 정리해보고자한다.

 

가끔 미술치료사의작은서재 이메일을 통해 관련 문의 메일을 받는다. 현장에서는 20158월부터 자격증이 없으면 바우처를 못한다는둥 바우처 제도가 모드 바뀐다는둥 2015년에는 국가공인이 된다는둥 어느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이 어수선하다.

이놈에 둥! ! ! 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미술치료는 춘추전국시대

 

국가공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소리소문없이 2015년부터 국가공인이 됩니다. 라고 하진 않을거 아닌가?

그럼 소문의 시발점은 어디며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서면) 있느냐고?

  

지난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자리창출과NCS(국가직무능력표준)재점검:상담을 중심으로 토론이 있었다.

우리나라 직업에 고용분류체계에서 조차 미술치료라는 체계가 없는데 국가공인이라니.... 글쎄다...

 

우선 국가공인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과 높은 발달재활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 발달재활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연령18 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유아(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서식 4]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동에서 등록 유도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재활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서비스 내용은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하며

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등이다. 그리고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하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만 봐도 현장에서 장애아동 바우처를 하고 있는 치료사라면 2015년 8월까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살펴보자.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 언어재활 분야 민간자격증 소지자 및 졸업자는 ’15.8.4. 까지는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15.8.4.까지 인정)

 

4. 언어재활 외의 자격분야로 아래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1학점당 15시간 계산)}

 

* 4항은 향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후 ’15.8.5.부터 시행 예정.(다만, ’15.8.5. 이전이라도 이미 4항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는 별도의 민간자격증이 없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 가능)

 

별표1 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구와 협의하여 채용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기준을 보면 이전처럼 민간자격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별도의 민간자격이 없어도 발달재활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 관련학과에서 모든 과목을 듣고 이수시간이 충족된다면 패스!

 

하지만 관력 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아래 제시학고 있는 공통과목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나 항목에서는 750시간 이상 이수하면 8과목만 이수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변을 보면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미술교사 등 너나 할거없이 온라인 연수 혹은 방학연수 등으로 짧은시간에 아동상담,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민간 자격증을 가진자가 많다. 그냥 이력서에 한줄 더 쓰는용도처럼 말이다...

 

그리곤 말한다. 심리상담사라고... 미술치료사라고.....

 

이제 3일 혹은 일주일 온라인강의, 직무연수등을 듣고 자격증을 받는 사람들이 발달재활 바우처를 할수 없게 된것은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

 

위 제공인력 방식을 보면 마치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주는것과 유사한 방식인것 같다.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보육교사는 실습과목도 있는데 말이다.

 

결국 발달재활 관련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학점은행제가 가능한 곳을 찾게 된다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곳은 다름아닌 학점인정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여튼 다양한 바우처 중 발달재활바우처만 현재는 위와같이 변경된다고 하니 준비할수 있도록 해야겠다.

 

2014년 11월26일(수) 발달재활서비스-특수치료지원 관련 공청회가 있으니 참석 후 변경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발댈재활 관련 과목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다.

 

 

 

발달재활 관련 과목

 

* 과목은 2014장애아동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 시 가감될 수 있음

 

공통

과 목(12)

장애인복지개론(), (장애)아동복지개론(), 재활(교육)학개론, 장애(아동)의 이해, 발달재활개, 발달심리학, 심리학개론, 진단및평가(검사), 부모교육및상담(가족상담), 윤리와철학(재활사윤리), 재활행정, 특수교육학(특수아동교육)

 

유형별

구분

과 목

청능

재활

(20)

청각학총론(청각학개론), 아동청각학, 청능재활(훈련), 행동청능평가(기초청각평가), 동청능평가실습, 청각보조기기, 청각해부생리학, 보청기적합및평가, 보청기평가실습, 심리음향학, 인공와우적합, 인공와우평가실습, 전기음향청능평가, 전기음향청능평가실습, 성유발전위평가(특수청각평가), 청성유발전위평가실습, 수화, 보건의료관련법규, 의사소통개론(언어병리학개론), (교육)청각학

미술

재활

(20)

미술재활개론, 심리행동재활개론, 장애인미술재활, 유아동미술재활, 청소년미술재활, 족미술재활, 집단미술재활, 생애주기별미술재활, 창의적미술재활, 미술재활평가, 미술재활연구방법, 미술재활사례연구, 미술재활현장실무, (미술)심리진단및평가, 표현기법, 색채심리, 매체연구, 조형론, 매체실습, 투사검사

음악

재활

(20)

음악재활개론, 음악재활기술, 음악이론, 음악재활진단과평가, 장애인음악재활, 장애아음재활, 청소년음악재활, 집단음악재활, 음악재활철학, 음악재활연구방법, 음악재활사례연, 인간행동과음악, 음악심리학, 발달장애심리학,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상담심리학, 경심리학, 가족재활학, 음악재활현장실무

행동

재활

(20)

유아동발달, 행동관찰및측정, 이상행동발달심리, 응용행동분석개론, 행동연구방법론, 상생활행동지원, 자폐스팩트럼장애아행동지원, ADHD행동지원, 긍정적행동지원, 집단행동지원, 행동지원프로그램개발, 행동지원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아행동지원, 행동장애아상, 행동장애아진단및평가, 행동장애아교육지원, 행동장애아가족지원, 인지행동수정, 언어행동분석및기능적의사소통, 행동재활현장실무

 

구분

과 목

놀이

재활

(20)

놀이재활개론, 놀이재활이론과실제(놀이재활이론심화), 장애아놀이재활, 청소년놀이재활, 아동중심놀이재활, 정신분석놀이재활, 인지행동놀이재활, 생태학적놀이재활, 모래놀이재, 집단놀이재활, 가족놀이재활, 부모아동놀이재활, 놀이재활매체연구, 놀이재활윤리학, 놀이재활연구방법론, 놀이재활현장실무, 발달정신병리학(아동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재활심리학, 아동청소년심리평가

심리

운동

(20)

심리운동학개론, 감각과지각, 신체경험심리지원, 물질경험심리지원, 사회경험심리지원, 심리운동의적용과실제, 트람폴린실제, 수중심리운동, 심리운동사, 생리학, 신체해부학, 운동재활, 영양학, 운동역학, 안전관리및응급처치, 스포츠의학, 정신의학, 특수체육, (특수체육)심리운동진단및평가, 심리운동현장실무

재활

심리

(20)

신경심리학, 임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장애인심리, 발달정신병리학, 심리진단 및평가, 진단및평가, 발달장애인심리평가, 신경심리및평가, 재활상담, 집단심리재활이론및실습, 아동심리지원, 장애청소년심리지원, 장애인생애주기별 심리지원, 장애인가족심리지원, 애아동의비장애형제심리지원, 장애인전환기심리재활, 부모교육및코칭, 발달장애인가족사례관리, 재활심리현장실무

감각

재활

(20)

감각운동평가, 감각재활, 운동재활(), 인지재활, 보조공학, 해부학, 일상생활훈련, 지역사회재활, 감각활동분석, 감각통합, 연구방법론, 아동발달, 성격심리학, 감각재활심리평, 신체장애이해, 신경계장애의이해, 근골격계장애의이해, 재활학, 신경발달재활, 감각재활현장실무

운동

재활

(20)

운동발달학개론, 해부학, 생리학, 운동재활(), 운동감각통합, 운동발달재활측정및평가, 신경발달재활측정및평가, 신경발달재활측정및평가실습, 보장구의수족학, 일상생활동작훈, 지역사회재활, 온열재활, 임상운동재활학, 심폐운동재활학, 소아운동재활학, 신경운동재활, 신경임상운동재활학, 재활학, 신경발달재활, 운동재활현장실무

 

비고 :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본다.

 

 비스 제공자는 신청서(해당 기관 서식 활용)제공인력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 학위증, 이수과목 및 학점(시간)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