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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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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공청회 개최 안내문 I 목 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공청회를 통해 각계 관련 학회 및 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Ⅱ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4. 11. 26(수) 15:00~17:00 □ 장 소 : 이룸센터 B1 이룸홀 *대관시설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행사당일 끝번호 3번, 8번 차량은 주차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참석대상 : 약 100명 (발달재활 관련 개설학과, 관련 학회, 민간자격발급기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Ⅲ 당일 행사 일정 시 간구 분비고14:30 - 15:00접수 및 안내15:00 - 15:10개회 및 인사말15:10 - 15:40 연구발제 -발제자..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사(서비스제공가능인력) 지난번 글에서 자격증 관련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번에는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치료사 자격규정이 2014년 개정되었는데 정리해보고자한다. 가끔 미술치료사의작은서재 이메일을 통해 관련 문의 메일을 받는다. 현장에서는 2015년8월부터 자격증이 없으면 바우처를 못한다는둥 바우처 제도가 모드 바뀐다는둥 2015년에는 국가공인이 된다는둥 어느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이 어수선하다. 이놈에 둥! 둥! 둥! 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미술치료는 춘추전국시대ㅋ 국가공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소리소문없이 2015년부터 국가공인이 됩니다. 라고 하진 않을거 아닌가? 그럼 소문의 시발점은 어디며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서면) 있느냐고? 지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