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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가족에대한관점


여성과가족에대한관점

①구조기능주의적 관점

구조기능주의에서 보는 가족에 대한 관점은 합법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을 통해서 사회화시키는 기본 단위이며, 험난한 삶의 안식처이며 사랑과 합의로 뭉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금자리로서의 가족기능의 중심에는 여성인 모성이 존재한다. 여성은 모성애로 온 가족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며 그것이 여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행복이라 여긴다. 이렇게 묘사되는 가족에 대한 관점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가족이며 여성의 경험과는 차이가 있다.

이 가족 뒤에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모성이 있을 뿐이며 여성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은 과도한 가사노동에 시달리며, 경제적으로 남편에 종속되어 있다.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서 사는 여성들은 경제적 학대와 차별을 당하며, 가족구조 내에서도 권력의 불평등을 경험한다. 더 나아가서 여성이 남성에 의존하도록 구조화됨으로써 생계유지를 위해서 결혼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여성의 삶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전통적 가족을 지지하는 입장은 가족이 담당하는 기능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들며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유한 기능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가족에 대한 보호기능과 정서적 기능이다. 가족은 자녀양육과 환자, 장애인,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며 이와 같은 가족의 기능은 다른 어떤 제도보다 가족이 더 잘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다른 제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가족의 고유기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가족의 기능으로 규정하는 일들은, 여성은 가사일과 가족보호기능을 담당하고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는 성 역할 분업에 기초해 있다.

 

②여성주의적 관점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적 성별분업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통적 가족에서의 여성의 기능인 보호논리가 여성에 대한 억압을 은폐하고 성별분업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비판한다(장상희, 1997: 81-88).

통상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가부장적 분리체제인 남성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을 차지하며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일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파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별분업체제 내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권력과 힘을 실질적으로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남성들이 월급을 여성에게 맡기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며, 모자라는 부분은 여성이 알아서 잘 꾸려나가라는 임무와 책임을 부과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여성은 중요한 재산의 소유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며 재산은 남편에서 아들로 대물림된다.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내며 노약자를 돌보는 것은 남성중심적 질서에 준해서 그 질서를 따르며 이어가는 역할을 할 뿐이다.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로서 가계를 이어갈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일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성들의 영역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을 지니며 성별분업체계 내에서의 위계관계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실질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는지도 의문시된다.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가족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며 가정 내에서 여성의 경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비판하고 새로운 가족과 여성의 관계를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구드(William Goode)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Hanmer & Stathan, 1989: 68-75; 김인숙 외, 2000: 27-28에서 재인용). 첫째는 경제적 자원이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적 자원에서 열세며 이는 가정생활에 반영된다. 둘째는 힘과 힘을 사용한 위협이다. 남성은 신체적 힘에서 우세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폭력이 남성에 의해서 자행되며 매맞는 여성, 성폭력 피해여성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성적 지위 자체이다. 사회에서 남성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이러한 현상은 결혼생활에서도 반영된다. 넷째는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인식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헌신적이며 타인을 위한 삶과 타인을 통한 삶으로 봉사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여성의 이런 태도는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종속관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며 사랑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한 방법이다. 이처럼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미 불평등관계에 처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③여성주의자들의 핵가족에 대한 비판

여성주의자들의 핵가족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남미애, 2001: 231). 첫째, 핵가족은 성별분업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생각은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강화하며 여성의 경제적 종속을 합법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여성주의자들은 가족이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로 본다. 여성주의자들은 결혼과 가족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인 성생활, 출산, 노동의 분업 등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가족 내에서 실제 일어나는 행동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이분법적인 성 역할은 남성과 여성의 권력 차이와 갈등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여기며 통합된 이해집단으로 간주하지만 가족성원들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며 이해관계가 다르다. 넷째, 핵가족 내에는 정서적인 만족과 애정, 보살핌만 있는 것이 아니며 갈등과 폭력의 장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여성과 남성이 가족생활을 유사하게 경험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가족은 성과 연령에 따라 구조화됨으로써 남성, 여성, 자녀의 경험이 다 다르며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다. 남성은 가족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가족의 유대관계는 부부 간의 권력 문제와 갈등 및 폭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가족을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 애정적 보살핌과 정서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장소로 보지 않는다. 여성주의자들은 가족과 임금노동,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의 영역 분리를 당연시하지 않으며 경계를 넘어서서 가족을 분석한다. 일곱째, 역할 분업을 기초로 한 핵가족은 중산층 가족을 모델로 하며 생계를 위해서 맞벌이를 해야 하는 빈곤가족과 여성가장가족에게는 맞지 않는다. 여덟째, 요즘과 같이 다양한 가족이 시도되고 있는 시기에는 핵가족의 개념은 맞지 않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족의 형태는 다양했다. 가족이 핵가족 형태를 취한 역사는 다양한 다른 형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 길지 않다. 요즘과 같이 독신과 이혼이 늘어나고 가족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좀 더 다양한 모색들이 수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가족의형태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 중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혈연의 경계를 넘어서는 가족으로는 입양, 위탁, 공동체, 그룹 홈가족이 있다. 결혼제도를 넘어서는 가족으로는 독신, 동거, 동성애, 미혼모가족을 들 수 있다. 부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가족으로는 성역할변화가족, 자발적 무자녀가족, 친정부모 동거가족, 국제 결혼가족이 있으며, 이외에 재혼 또는 복합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있다.

 


(2) 가사노동의 문제

 


가족기능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다. 가부장적 시각에서 보면 여성의 일은 가사노동으로 재생산노동과 가족보호노동을 담당하며, 남성은 사회적 노동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성역할 분리적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을 무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성격지워져 있다. 이렇게 여성의 영역을 가족 내 가사노동으로 분리하여 무임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며 여성이 사회적 노동을 할 경우에도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우며, 남성이 없는 여성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여성노동의 성격규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가사노동의 문제부터 살펴보면,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는 가사노동이 노동인가 하는 문제부터 제기된다. 보통 노동이라고 하면 노동의 조건과 시간, 보수와 보험 및 연금 등에 따른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공적인 계약에 의한 관계라기보다는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노동과 여가활동과의 구분도 모호하다. 그러나 가사노동이 노동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한국여성사회연구회, 1991: 143). 첫째, 가사노동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활동이다. 둘째, 똑같은 활동을 가정 밖에서 하면 임금을 받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돈으로 사야 한다. 셋째, 가사노동은 생산물을 가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교환가치를 가지기보다는 소비와 사용가치를 지니는 노동으로 재생산노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사노동은 노동이면서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노동이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별로 표가 나지도 않고 크게 눈에 띄는 부산물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명한 생산물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기 쉬우며,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으로 창의성과 생산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고립되어서 하는 노동으로 노동 과정에서의 성장과 즐거움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가사노동의 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양육과 가사노동의 책임을 여성들에게만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식의 향상과 사회참여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그 대안으로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사회화를 통해서 여성이 가사노동에서 벗어나거나 가사노동에 대한 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과 분업을 해도 가사노동의 핵심적 부분은 여전히 여성에게 남겨지게 된다. 최근 들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태를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여성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58분인데 비해 남성은 32분이다. 취업여성은 2시간 50분, 취업남성은 26분이며, 비취업여성은 5시간 13분, 비취업 남성은 53분 가사일을 하고 있다(여성부, 2002).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분담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사회참여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중고를 겪게 된다. 기혼여성은 가사의 80% 이상을 분담하고 있으며 미혼여성도 30%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혼여성의 과중한 가사부담이 여성취업의 일차적 장애가 되고 있으며 맞벌이 아내도 가사의 3/4 이상을 분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부, 2001: 4-5).

 


*육아에대한아버지의참여를증진시키려는노력

 


스웨덴의 육아휴직에서 아버지의 달 도입

제도적으로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아버지는 서구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웨덴에서는 ‘아버지의 달’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아버지만이 쓸 수 있는 기간을 따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총 육아휴직 상한은 480일인데, 이중 60일씩을 양 부모에게 배타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보고되지만(1990년대 7%, 2000년 12%, 2002년 15.5%), 아직도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0% 대에 머물고 있다.

각 국에서 아버지에 대한 자녀 출산/입양 휴가제도 도입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과거에는 어머니에게만 법정 유급 출산휴가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아버지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유급휴가 기간은 덴마크 14일, 프랑스 11일 등으로 나타나며, 프랑스의 경우 현재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중병자녀를 위한 휴직의 경우 부모가 같은 기간을 신청하면 급여가 증가하여, 아버지의 자녀간병을 위한 휴직 참여를 유인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아빠에게 더 많은 유연성/놀이 시간을”이라는 정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아버지와 남성에 대한 새로운 역할 모형을 확산시키고,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남성에게 아버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원조를 행하고 있다.

여성부(2004).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여성경제활동 참가변화 추이와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