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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유형

서재주인 2010. 11. 13. 00:41

장애아동의 유형

※ 장애 종류 및 기준

①시각장애인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0.02이 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②청각 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③언어 장애인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④정신 지체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 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⑤발달 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⑥신장 장애인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 람

⑦심장 장애인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⑧호흡기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⑨간장애인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 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⑩지체장애인

- 한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손의 둘째 손가락 을 포함한 2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 1지골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이상 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⑪정신 장애인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아동 현황

1) 경제적 여건

- 장애아동 가구의 월 생활비의 규모가 소득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장애아동 가구의 경 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

2) 장애의 진단과 치료

- 장애아동의 93.5%가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 장애 진단 장소는 종합병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일상생활보호

- 대부분의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사회활동

5) 장애아동 가족의 스트레스

- 장애아동의 부모는 정상 아동의 부모에 비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심리적•신 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 장애아동 부모는 아동양육 과정에서 아동뿐아니라 가족과 관련하여 정보, 지지 및

도움, 지역사회의 각종 서비스, 재정적 지원, 여가 등의 다양한 욕구가 발생